국내 가상통화 중개업자는 거래소가 아니라 청산 및 보증 기능 없어
시장에 대한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불법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도 가상통화를 집중적 연구중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야”며 기존 정부 입장 고수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가상통화 규제는 입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내놨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다.

원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청산 및 보증 기능이 없다”며 “거래소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다.

원 조사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가상통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대안적 형태로서의 가상통화를 매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가상통화가 통화인지 여부와 블록체인의 미래 기술 여부는 논점을 비켜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신기술의 보호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가상통화 자체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응용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 등에서 블록체인 컨소시엄(폐쇄형 블록체인)을 구성해 본인인증 서비스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