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법원행정처·대한변협도 일정 확정…소위구성은 이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5곳의 수장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청(3월 6일), 검찰청(3월 13일), 법원행정처(3월 20일), 대한변협(3월 23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몇차례 간사 회동을 벌였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업무보고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정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여야 간사들은 지난달 30일 간사 회동에선 이들 5개 기관·단체의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쟁점이었던 소위 구성 문제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개혁소위를 희망하는 여야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야는 소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룬다.

한국당은 두 개 소위의 위원 수를 동수(8명씩)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정의당) 위원의 검찰개혁소위 참여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