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법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발의 전에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독일은 엄격한 입법영향평가제를 적용해 법안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법률안 심사 시 입법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필수 항목으로 확인한다. 대상 법률안도 규제 관련 법안, 비용편익 발생 법안 등으로 세세히 나눠 시뮬레이션, 시범시행, 실험입법 등을 통해 입법 타당성을 따진다.

영국도 법률안 제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추첨, 10분 규칙, 일반 절차 등 세 가지 입법 절차가 있다. 추첨 방식은 회기 소집 후 2주차 목요일에 의원 20인을 추첨해 이들만 5주차 수요일에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10분 규칙은 회기 시작 7주 이후 매주 화·수요일에 한 건만 의원이 직접 법률안 제출 허가를 구하는 동의서를 내고 제출자의 제안설명 10분, 반대토론 10분을 거쳐 법안 제출 허가 여부를 표결하는 방식이다. 단 회기 5주차 수요일 이후에는 모든 의원이 언제든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150일간의 회기 동안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자동 폐기하는 방식으로 입법 과잉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가 내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전에 여당 심사 절차를 비공식적으로 밟는 방식으로 사전 조율한다.

미국은 한국처럼 위원회 중심의 법률안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안을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걸러낸다.

국회 관계자는 “일본의 ‘여당 심사’나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와 같은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법안 발의 건수가 줄어 국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