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날 임시국회 개회 전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