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무죄 판단 않고 증거능력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심리 당시 유죄 심증을 가진 대법관이 있었지만 증거능력 부인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3명의 대법관 중에 원세훈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당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니, 무죄니 결론없이 그냥 증거능력만 문제 있다는 이유로 13 대 0으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세훈 상고심 때 유죄심증 대법관 있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 최고위원은 "일부 대법관들이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유무죄 판단을 못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 돌아갔는데 그 당시 서울고등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2년 동안 결론도 못 내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결국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유죄가 다시 나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상고법원 제도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했다"며 "이 제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권력, 청와대 권력과 일종의 야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