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사업비 불법수수 혐의…김진모도 영장심사 '묵묵부답'
'국정원돈 수수' 김백준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김 전 비서관은 철저히 함구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윗선 지시 의혹'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오전 10시 20분께 도착한 김백준 전 기획관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저희로서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며 "김 전 기획관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가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과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