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안 포함 두루 논의…내용은 비공개 부쳐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차관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이 부처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두루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추진상황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 상황,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상황, 검·경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 회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치고, 별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실시간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신중을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법무부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법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밝혀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이후 청와대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면서 거래소 폐쇄 등 강경 방침의 실행은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