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시행
국내 영향없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 심사기간 빨라진다
앞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 심사가 최소 두 배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 유형 중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때 신설회사가 외국 기업이고, 신설회사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번 개정의 대상이다.

기존에는 일반심사 대상으로 심사 기간이 30일(최대 90일 연장 가능)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해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지상파 3사가 미국 내 방송 콘텐츠 공급을 위한 회사설립을 할 때 기존보다 심사 기간이 두 배 이상 빨라진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