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께 사죄, 조용히 보답의 길 걷겠다"
"국민의당, 새로운 중도통합의 길 잘 찾아가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길 "재판, 소를 개로 만들수도… 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