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태조사 후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부는 목욕의자부터 이동변기, 보행차, 음식섭취용 보조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목욕의자부터 이동변기까지… 정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책 개선
권익위는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보조기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시각·청각·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가 자격 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해 교부한다.

권익위는 시군구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보조기기를 교부하는 바람에 3월에 신청한 장애인이 12월 말에서야 보조기기를 받는 등 '교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또, 10개 시도는 보조 기기센터를 설치했지만, 울산·경북·전남·충남·강원·세종에는 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개별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조, 보완,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군구 보조기기 담당자들이 업무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보조기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보조 기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보조기기 교부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즉시 교부하고, 보조기기 중 음성시계·진동시계 등 간편한 기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가 아닌 전화상담만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기립훈련기·음성시계의 경우 보조기기 '품목정보안내서'에 적힌 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아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또 생산중단·단종된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때 하지 않아 보조기기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전동침대와 방석형 리프트 등 보조기기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격변동 등 관련 정보는 신속히 제공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보조 기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교부 기간을 단축하며, 담당 공무원 교육에 나서는 등 개선 권고를 반영하겠다고 권익위에 회신했다.
목욕의자부터 이동변기까지… 정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책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