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약이행률 담은 문자 발송 혐의…1심 당선무효형 깨고 항소심 무죄
金 의원측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인데 상고…검찰, 부끄러움 모른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고법에 이번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나온 지 2일 만이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김 의원 측이 당내 총선 경선 기간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다.

검찰이 수사 끝에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는데, 무죄가 나왔으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