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당노동행위만 본다…정치적인 것은 안 봐"
김영주 "檢발표 보고 체포영장 발부 알아… 靑 지시 없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을 했겠나.

검찰 발표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에 체포영장 청구를 요청하겠나"라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화를 많이 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날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검찰이 1일에 발부된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야간에 집행하지 말라고 했고, 4일에 집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했냐'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나타나 특별근로감독관이 관련이 있는 분들을 소환 조사했는데 김 사장은 5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장겸 사장을 내쫓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오해다"라며 "만약 저희가 와달라고 5번씩 말했을 때 조사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김 사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진술을 받아 기소 의견인지 판단하겠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본다.

정치적인 것은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BC와 KBS의 파업과 관련해선 "적법하게 쟁의 기간을 거치고 찬·반 투표를 했는지 보겠다"며 "파업의 계기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조사하겠다.

파업을 하다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도 구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내용까지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