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후보자. (자료 = 한경DB)
이유정 헌법재판소 후보자. (자료 = 한경DB)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했다. 미공개 이용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에서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사퇴의 이유와 관련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사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후보자의 내츄럴엔도텍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