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서적 온라인거래·도서관 대출 여전…5월 단체 "본격 대응할 것"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등의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시중에서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법원 금지명령에도 버젓이 유포
15일 국내 온라인서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전체 3권 가운데 법원이 유통을 금지한 혼돈의 시대를 중고서적으로 쉽게 사들일 수 있다.

회고록은 온라인서점 직접 판매가 아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거래액은 1만8천원에서 2만원대 초반으로 배송비를 제외하면 정가인 2만3천원의 78∼86% 수준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지난 4일 이후 전국 각지 마을서점이나 도서관, 온라인서점에서 혼돈의 시대가 진열 또는 대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20여건 잇따랐다.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법원 금지명령에도 버젓이 유포
재단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제보된 경기 하남과 제주지역 도서관의 누리집에서는 이날도 전두환 회고록 1권이 대출 중이거나 대출 가능한 상태로 나타난다.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근거는 없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회고록을 거둬들이는 등 법원 결정에 따르는 조처를 해야 한다.

또 모두 3권으로 발행된 회고록 가운데 5·18 왜곡 서술이 없는 2권과 3권은 가처분 결정과 없이 출판·배포 등이 가능해 온라인 중고서점 등에서는 1권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

5·18재단은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서점과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회고록 1권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한 법원 결정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재단은 광주지법의 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한 뒤에도 회고록 1권이 유통되고 있으면 입증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어기면 5·18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법원 금지명령에도 버젓이 유포
5·18재단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이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두환 1권을 파는 서점이나 대출하는 도서관 등을 발견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