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세에 투트랙 대응… "법인세 불가, 소득세는 검토"
김광림 "기업 옥죄기 임계점 넘어…기업운영은 마술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서 '투트랙 대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인상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보수정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게 한국당의 확고한 인식이다.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직접 경기 활성화에 쓰는 '정부주도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는 게 현 정부의 경제철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숨 쉴 틈 없이 옥죄면서 근로자 수는 늘리라고 한다.

기업 운영은 마술이 아니다"라며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거나 문을 닫기 시작하면 투자·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해 과표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2% 포인트 올렸던 만큼 먼저 세율 인상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안 되지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인상은 이야기해볼 수 있다"며 "다만 유류세·담배소비세 등 서민 감세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