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서민증세' 없다…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10% 상향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덜게 하는 방향에서 짜여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 증세가 없다.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될 것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기조가 개편안에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조정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기준에 따라 현행 지급액 77만~250만원 수준에서 85만~2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의 중복 적용도 가능해진다. 아동수당은 오는 2018년부터 0~5세 영유아 아동에 대해 아동 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7월 국정운영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총급여가 4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과 입양을 할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되는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6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을 시 추가로 15만원이 공제되는 제도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 공제’ 부분은 향후 3년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 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도 이뤄진다. 현행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12%로 인상했다.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가구 분류가 변화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역시 최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된다. ISA 가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현행 퇴직·폐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던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허용될 전망이다.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을 할 경우 세금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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