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간 점검하고 '댓글'로 직접 지시도
647개 법령 제·개정 필요…하위법령부터 신속개정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온-나라시스템'으로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긴다.

정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특히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한다.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알람 기능이 생기면 담당 실무자가 즉시 알고 더 빨리 조치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다.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서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487개 실천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무조정실은 점검과 평가의 두 가지 틀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7년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일자리 규제포함)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배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20점을 배점하면서, 일자리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따로 10점을 배점한 것은 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법률 465건 가운데 123건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고, 117건을 올해 제출하고 187건은 내년, 38건은 그 이후에 제출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 ▲아동수당법 ▲고향사랑 기부제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이 국정 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182건의 하위법령부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일단, 182건 가운데 85%인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하위법령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남자군인 육아시간을 허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이다.

정부는 4대 복합·혁신과제와 관련한 31개 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제처 법제관들에게 전담 업무를 배정하고, 입법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