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 제도(Poison Pill)’ 도입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미국 등이 차등의결권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추세인 점,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점, 대주주의 남용 우려 등의 문제도 지적돼 효율성과 예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사로 해결할 배임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경영자의 부정을 방지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순기능을 담당해왔다”고 평가했다.

다중대표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감사와 사외이사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임차인의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불법행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투자자국가소송(ISD)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ISD가 투자자 보호제도로 전 세계에 정착돼 있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