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다양화에 최선"…비정규직 차별제동 판결 등 언급
박정화 "사회적약자 권리 보호하는 대법원 판례에 열정 쏟겠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양성평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 힘과 지혜, 열정을 모두 쏟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여성 대법관 1명이 늘어난 형식적 의미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더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해 외면될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데 인사말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전남 해남의 작은 농촌에서 1남 6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고,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교육을 제일로 여긴 부모님 덕에 서울에서 대학을 마쳤다"며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재판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좇는 겸손한 자세와 치우침 없는 빈 마음으로 사건마다 성의를 다해왔다"며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하면 할수록 정의와 진실을 좇는 일이 정말 어렵고 고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회고했다.

박 후보자는 "남편이 사법시험을 준비해 결혼 후 약 10년 동안 가장의 역할을 했고, 그 경험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2010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선고한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이 받는 통근비, 중식대 등을 차등해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판결을 언급했다.

또한, "구직 중인 청년도 지역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청년 유니온 판결, 양성평등의 직장 문화를 저해하는 고질적 악폐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단, 먼저 신고된 유령집회를 이유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등도 거론했다.

이밖에 "아내 상속제도의 풍습이 있는 케냐 여성과 동성애를 이유로 한 나이지리아 남성의 난민 신청을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런 판결들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골고루 행복할 권리를 누리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면서 "그 길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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