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군, 재원대책 고심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병사 월급 인상 계획과 관련,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내년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올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서 이런 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뿐 아니라 2022년까지 인상 방안은 변동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현재 21만6천원을 받는 병장 월급은 40만5천669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29원으로,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296원으로, 이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이 된다.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군이 '애국 페이'만 주면서 분단국가 청년으로서의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월급 인상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소요될 7천500억~7천600억원은 새 정부 의지에 따라 무리 없이 확보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4천6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천600억원 가량으로 8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천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 재원 마련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