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청와대는 7일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 감찰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오늘 법무부의 감찰결과 발표는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만찬' 합동감찰반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만찬장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드러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