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 확대된 시기
일각서 첫 청문회 도입시점인 '2000년 기준' 주장도

청와대가 위장전입 관련자를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그 시점을 2005년 7월로 잡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200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처음 열렸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은 2005년 7월에 이뤄졌다.

청와대가 2005년으로 배제 시점을 잡은 것은 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위장 전입 문제가 2005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05년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던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여기에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시점은 2000년이며 김 후보자의 경우 두 건의 위장 전입 중 한 건은 2004년에 발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어떤 것을 피하고자 꼼수 쓰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고 국회가 꼼수에 넘어갈 대상도 아니다"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