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사유 발생한 3월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적용
지자체장은 소속 정당 정강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여 금지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어선 안 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광고출연·출판기념회·여론조사 금지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등의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선 안 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보고 행사 등의 개최는 금지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되며,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자유한국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남 지사의 경우 선거법에 명시된 경선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 정당 활동도 주의해야… 광고·방송연설·창당대회·당원집회 모두 '조심' = 정당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는 모두 20회 이내로, 방송연설은 1회 10분 이내에서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로 제한한다.

또 선거일 당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 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고 소속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제한된 인원의 내빈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원집회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1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각급 선관위에 신고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지만,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단합·수련·연수·교육 등을 포함한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개최해서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