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 씨, 박관천 경정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으로, 국조특위는 전날까지 정씨와의 접촉에 실패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박 경정 역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관계자이지만 전날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씨와 박 경정을 비롯해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점이나 재판·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박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생계를 위한 승마레슨 때문에 못 나온다고 돼 있다.

이는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감독은 삼성과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 사이의 계약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삼성 측이 못나오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