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공범"…국정농단 수사 종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을 각각 강요미수,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범죄를 두 사람에게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두 사람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끝으로 69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특별검찰에 공을 넘겼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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