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넘김에 따라 심판을 맡을 헌재 재판관의 성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과 탄핵 결정 에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하지만 재판관의 정치적 소신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한철 소장(63)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수사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헌재에서는 낙태죄 처벌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54)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당시 주심을 맡아 해산 쪽에 손을 들었다.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63)은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8 대 1 합헌 결정이 나올 때도 홀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진성(60), 김창종(59)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교원 노조 가입자를 현직교사로 제한하는 것과 대통령 비하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는 내용 등에 합헌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59)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꼽힌다.

강일원 재판관(57)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으며,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통진당 해산 심판 때는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63), 조용호(61)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