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교섭단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탄핵안을 보고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130조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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