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이전재산도 몰수"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딸인 정유라씨 등이 불법 조성하고 은닉 또는 이전시킨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입법이 새누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을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제삼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도록 돼있어 최씨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를 입증하기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해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도 범인이 친족이나 제삼자에게 이전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몰수대상에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추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프랑스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불법자금 입증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