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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7일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병역 이행 사항을 특별 관리하게 돼 있는 현행 법은 관리 기간이 보충역은 복무만료까지지만 현역병은 입영 시점까지로 돼 있다.

개정안은 현역병도 보충역처럼 병적관리를 복무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 보직·휴가·외출 및 외박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군 복무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은데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