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이철희 민주당 의원 '병역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역병도 보충역처럼 병적관리를 복무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 보직·휴가·외출 및 외박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군 복무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은데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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