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재 국무회의…병역법 개정안 심의·의결
201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400조5천억원 규모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사항은 별도로 관리된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지역 간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이나 수입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감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도 교육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주최자 등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00조5천4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400조6천964억원에서 1천505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고, 교육,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