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통일법 심포지엄 송진호 판사 주장

남북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이전을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거주·이전을 제한해 북한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면서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됐다.

송진호 의정부지법 판사는 6일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3회 통일법 심포지엄'에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송 판사는 "그동안 남북통일 후 허가제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거주·이전을 직접 제한하거나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북한지역에 잔류시켜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이주 문제가 남북한 경제통합의 문제로 귀결되며 막대한 통일비용을 야기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북한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 남북 간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고 나서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송 판사는 "허가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제적인 유인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 역시 때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해당한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의 방법과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일비용 경감'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허가제, 경제적 유인 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정당성을 단순히 경제적인 분석에만 의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 판사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그동안 경제·사회학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논의된 '통일 후 남과 북의 노동시장 분리 문제'를 헌법적 정당성 유무를 중심으로 검토한 새로운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정부지법과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가 공동 개최했으며 올해로 3회째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지난 3월 접경지를 담당하는 특성에 맞게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통일법연구회'를 만들기도 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통일 이후 안정적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송 판사 외에 권창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북한의 공역(空域)의 통일 후 지위'를 주제로, 김완기 서울대 박사가 '남북경제통합의 법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권 판사의 발표는 남북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조영철 의정부법원장은 "북한의 끈질긴 핵 개발 시도로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통일 후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법 제도적·규범적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