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일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각이 오후 10시로 재차 연기됐다.

국회 측은 여야와 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면서 애초 2시였던 개회시각을 오후 8시로 미뤘으며, 협상타결 후에도 실무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10시까지 다시 연기했다.

다만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회의 시각이 더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