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심 권력기관·지도부 총망라…사실상 김정은 뺀 北전체 제재
北 석탄수출·노동자 송출 관련도 제재…北외화수입 차단에 주력
北기항 외국선박 입항제재 강화, 잠수함 관련품목 수출통제 강화


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일단 제외했지만 사실상 북한 전체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일본과 미국도 이날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중심의 국제사회 독자 대북제재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거나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 금융제재 등 독자제재를 취한 데 이어 이번에 더 큰 비중이 있는 단체와 인물을 추가 제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기존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포병국장(전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욱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단체는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국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 당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과 함께 강계트랙터공장 등 WMD 생산·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기존 WMD 확산저지 위주의 노력에 더해 북한의 석탄수출 및 노동자 송출 관련 단체나 인사들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에도 주력했다.

고려항공도 노동자 해외 송금,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북한 고위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봉화병원도 사치품 유입 등과 관련해 제재대상에 올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 4명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며, 정부는 중국 측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

노동당 등 단체 19곳과 최룡해 등 개인 19명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단체·인물이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제재대상에서도 빠져있었다.

미국이 발표할 대북 독자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한 단체가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 제재대상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된다.

우리 국민과 실질적 왕래나 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제제 대상 인사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향후 국내 입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독자제재 당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해운제재와 관련해서도 입항 불허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국내 입항을 더욱 어렵게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watch list)을 작성하고,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국내 의류 수입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는 등 수출입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핵·미사일 관련 외국인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도 금지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선도적 제재를 함으로써 우방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독자 제재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쳤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상현 김진방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