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연소득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소득이 7천만∼1억2천만원 사이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익법인이 대기업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일환으로 상호출자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다만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던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문제는 이날 기재위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로 협상의 '공'이 넘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된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내 기타 조항들도 일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원내지도부 협상테이블로 올라갔다.

가령 소득세법에서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조항을,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배당보다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액 가중치를 50%에서 낮추고, 대신 임금 증가액 가중치를 150%로 높이기로 한 조항을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