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달 사업과 동등한 지체상금 부과기준 법령에 반영
'록히드마틴 군 통신위성 사업 지연' 계기 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이나 장비 등을 받는 절충교역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해 보증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절충교역에서도 국내조달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는 등 이행강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 사업 지연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절충교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이나 장비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제품인 F-35A가 선정되자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무리하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특히 정부는 군사통신위성의 전력화 지연을 우려해 록히드마틴에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 지연 시 철저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해 온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이 무산되면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게 돼 있는데, 자칫 본계약만 이행하고 절충교역 의무는 보증금만 내고 외면하는 '먹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며 군사통신위성 사업(20억 달러 규모)을 포기하고 2억 달러 남짓의 보증금만 내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군사통신위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며 "만약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라면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비율을 높여 이행력을 담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충교역의 경우에도 국내조달이나 국외 상업구매처럼 사업이 지연됐을 때 지체상금을 철저히 물리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조달이나 국외 상업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절충교역은 사업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법령이 아닌 방위사업청 내부 지침으로만 돼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조달사업이나 국외 상업구매사업과 동등하게 절충교역도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체상금과 함께 입찰 제한 등의 제재도 이행강제 장치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또 절충교역 사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