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롯데·SK 넣기로…삼성은 더 의논"…최종 조율 주목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제3뇌물죄를 적시하기로 한 가운데 뇌물죄 적용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27일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은 탄핵안에 넣되 삼성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민주당은 삼성을 포함,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단장 이춘석 의원)이 이날 막바지 집필 작업에 들어간 탄핵안 초안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과 지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기업들의 출연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헌법위반 사례 중 하나로 거론하는 게 아니라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따로 적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국책사업, 통화금융조세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정책 의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하며, 소관 행정각부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준용한 것이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춰 특정한 청탁의 유무나 개별적인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금품이 수수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계획으로, 롯데와 SK 뿐 아니라 삼성을 포함해서 가급적 많이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케이스까지 넣을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을 당시의 해당 기업체별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허가 관련이나 검찰수사 또는 세무조사, 각종 행정제재 등과 시간적 연관성이나 맥락적 관계가 있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노력이나 시간이 드는 작업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한 부분 가운데 뇌물죄에도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선 탄핵안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부분에 대해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고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심리에서 증거자료, 입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안에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재산권 및 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도 등의 조항 위반 등을 담을 예정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 위반의 사례로 세월호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와 개성공단 폐쇄 관련 부분은 마지막에 참고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탄핵용으로 넣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각각 내부 조율을 거쳐 29일까지는 야당의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홍지인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