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 위해 요소"라며 "국회의원 162명이 지난달 협의 중단을 결의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협정의 효력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설훈·김부겸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52명이 서명했다.

이들을 비롯한 GSOMIA 체결 무효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25일 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GSOMIA는 야권의 반발 속에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