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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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물어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며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가장 많은 총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적 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