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들어가면 野 우세…권성동 위원장 '결심'이 변수
두 야당 '플랜 B' 준비…정의장 "여야 합의시 직권상정"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처리가 불발된 채 제1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돼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합의안 가운데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쟁점이다.

특검의 압수수색권 제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은 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소위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1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린다.

본회의 개의를 1시간 앞둔 시각이다.

법안의 세밀한 자구 심사는 소위에서 모두 마치는 만큼, 전체회의 의결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 조항의 수정 여부다.

의사봉을 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오히려 찬성한다.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후보자 1명은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더라도 나머지 1명은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내 소신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들어가면 법사위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우세하다.

다만 소위에서 조정에 실패할 경우 권 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 처리도 무산될 수 있다.

야당은 이에 대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플랜 B'도 마련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만에 하나 권 위원장이 '돌발 행동'을 할 것에 대비해 여야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합의서도 만들어 놨다"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은 한다"며 "일단 법사위원장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야가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서혜림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