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 특수활동비 심사 도마위'…대통령실 예산도 상당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로 대거 심사보류됐다.

특히 최순실 씨가 청와대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에 검문·검색·등록 없이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대통령실 경호실 예산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경호실 특수활동비는 감액을 해야 한다.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데는 경호실도 문제가 있다"면서 "경호 일지의 출입 기록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 안했다.

검찰에는 제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호실 이영석 차장은 "안했다"면서도 "추가로 검찰에서 자료 요청이 온 것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청와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호 업무가 많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맞다"면서 "최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김귀옥)이 드나들었다는 등의 의혹이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 "부실하게 운영하면 당연히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국민 정서상 이해는 가지만 청와대 경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내년에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도 있는데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방어에 나서자, 김 위원장이 결국 보류로 정리했다.

대통령 비서실 기본 경비 예산 등도 감액 의견이 나와 논의 끝에 보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임위에서 7억3천500만 원이 감액돼 올라온 특수활동비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청와대의 여러 가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최하 10%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이미 10%를 깎았다"면서 "청와대 예산이라고 막 깎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맞섰다.

대통령 친서 발송 사업예산 1억8천600만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수혜대상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통과시키되 수혜대상 기준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정리했다.

이밖에 행정부 감찰 등 공직기강업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 예산도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보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