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 동시 진행…내달 3월 넘어 파장 이어질 가능성
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 '세월호 7시간'도 파나
野 "모든 의혹 규명" vs 與 "수사 가이드라인 안돼"

여야가 14일 전격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특검법)과 국정조사는 내년 초까지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안건 모두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동시에 준비 작업에 들어가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의 특검 추천 절차를 거쳐 특검법은 곧바로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정조사 역시 여야 동수의 국조특위를 구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검보다도 빨리 진상 규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과 국조는 각각 120일과 90일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거쳐 12월 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면 최순실 정국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은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바로 공포된다"면서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되고, 국회는 동시에 국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15개 항을 적시했지만 수사 범위와 대상 등에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어 특검 수사와 국조 진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진상 규명이 미흡할 경우 이번 사태는 내년 봄을 넘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문건 유출 = '수사대상 1호'로 올랐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누구 주도로 이뤄졌느냐가 관건이다.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을 지칭하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사건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한 문화·예술 행사 연설문이 아닌 외교·안보에 대한 기밀문서까지 최 씨가 받아보고 정책 결정에 참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기부 = 대기업에 출연금 기부를 강요했는지, 그 대가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등이 이뤄졌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또 최 씨가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해외로 빼돌렸는지와 연예·문화계에 대한 장악 의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의된 수사대상 안건 중 2∼5번에 해당한다.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승마 특혜 =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중·고·대학까지 입학과정과 성적 등 학사 특혜 의혹도 규명 대상에 올랐다.

특히 정 씨가 승마 대회에서 입상하는 과정에서 승마 협회에 대한 외압 여부와, 정 씨의 독일 승마 유학 중 기업 지원에 반대 급부는 없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 수사대상 9∼10번으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찰 활동을 벌이지 못해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규명한다.

이와 동시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 씨의 혐의를 내사하던 도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난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조사한다.

◇세월호 7시간 행적 = 수사대상 15호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개별적으로 전부 넣는 데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조항을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

항간에 떠도는 세월호 참사 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특검의 판단해야 할 몫이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박수윤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