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과반 발의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탄핵 가결
헌재 접수 180일 이내 틴헥심판…결정까지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촛불 민심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 주장은 헌법 6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규명될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뜻이다.

정치권에서 19일 기소가 예상되는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공소장은 중대변수"라며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썼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소추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국회의장 포함) 등 171명의 원내 구성을 봤을 때, 거야(巨野)가 힘을 합치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회의의 통과 가능성이 문제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야권의 171표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한 29표가 확보되면 소추안의 가결이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내 '순수'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 26명, 중립성향의 비주류 의원이 17명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일부 표를 확보한다면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인 셈이다.

다만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현재 비박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주장하는 퇴진에는 탄핵과 하야도 포함한다"면서 "이와 관련, 비박뿐 아니라 친박도 접촉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심판절차가 시작되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된다.

한편, 탄핵이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