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줄거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됐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 적립은 지자체별로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늘어날 때 이뤄진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