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국무총리가 되면 "100% 행사하겠다"고 밝힌 헌법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현행 헌법에서는 총리의 역할에 대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8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1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87조3항)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총리 권한을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 조항은 '사문화' 되다시피 했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총리는 형식적으로 문서로 제청하는 절차를 밟았고, 해임건의권은 발동된 적이 거의 없다.

때문에 개각때 마다 언론과 공직사회의 시선은 제청권을 가진 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로만 눈길을 향했다.

국무위원 제청권의 경우 김 총리 내정자는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추천했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역시도 "저와 무관치 않다"고 밝혀 기존의 총리들과 달리 국무위원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같은 의지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의 경우도 그 범위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이를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과거 총리처럼 단순히 '대통령 보좌'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다만 김 총리 내정자는 이날 회견에서 '책임총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한다는 제도로, 법률적 용어가 아닌 정치적 개념이기도 하다.

결국 책임총리제의 성공 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이 같은 총리로서의 권한을 김 내정자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며, 이를 박 대통령이 권한 이양에 얼마만큼 동의했고 실천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