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사 판매장려금 공개 등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통신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사의 출고가에 거품이 형성되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유통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한 금액으로 각각 나눠 월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시제도 아래서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신경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