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허가 없이 갈치 어획한 중국어선 나포
이 중국어선은 30일 오후 10시께 허가 없이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검거 직전까지 어구 6개 틀을 투망, 갈치와 아귀 등 총 4천59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이 제주항에 도착하는 대로 선장 우 모(35·중국 저장성) 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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