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0㎞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3.5㎞)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산 선적 범장망 어선인 A호(213t·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30일 오후 10시께 허가 없이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검거 직전까지 어구 6개 틀을 투망, 갈치와 아귀 등 총 4천59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이 제주항에 도착하는 대로 선장 우 모(35·중국 저장성) 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중국 어민들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