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법령 통할기준 필요"…기존 4천614개 법령 분화구조에 변화 예상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는 부처별 임무와 권한을 통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존 4천614개 법령 분화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1일 하나의 법률에 여러 부처의 역할을 동시에 규정하는 '다부처소관법제'와 법률 간 연계성을 높여주는 '융합법제'를 권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복잡해진 법령분화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분법통법', 즉 법령을 분할하거나 합치는 작업의 기준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개별화·파편화가 지속하면서 입법을 할 때도 한 개 부처가 담당하는 법률로만 설계하다 보니 부처 간 협력이 약화되고 '칸막이식 행정'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정보통신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던 규정들이 '핸드폰법' 하나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민주당 윤후덕·김해영·소병훈·어기구·이철희·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서영교·이찬열 의원도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