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특검도입 당론확정…국민의당 설득 남아
상설특검 vs. 별도특검 공방 예고…추천권 논란


새누리당이 26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 간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태 초기부터 일찌감치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나, 원내 1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옴에 따라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사실상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더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당내 분위기는 급반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날 오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격론 끝에 특검도입 방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은 결정을 전하며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히는 한편, "특검은 시작일 뿐"이라며 특검 수용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이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나서 협상 과정에 다소간의 굴곡이 예상되긴 하나, 원내 1, 2당이 잠정 합의한 특검 추진 방침이 좌초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법적인 의결 요건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129석)과 민주당(121석)만으로토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 사안의 정치적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스윙 보터'를 전면 배제한 협상은 부담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정작 더 큰 난관은 국회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특검의 형태이다.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특검 추천권에 있다.

일반법에 근거한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권은 국회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인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돼 있는 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할 경우 추천권 또한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별도특검' 사례를 보면 추천권은 통상 변협회장과 대법원장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 때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현 정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이유로 야당이 이번에도 추천권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다른 한편에선 수사 기간을 놓고 보면 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장 120일, 별도특검은 임명 후 최장 45일간 수사 할 수 있어 거의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즉, 추천권 문제와는 정반대의 셈법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이후에도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또한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한 만큼 이래저래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헌법 53조1항).
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하는 데다가,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