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어획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20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95㎞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노영어50945호(106t), 노영어55195호(106t) 등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이 해역에서 각각 6천282㎏, 5천550㎏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의 어획물 미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중부 해역에 가을철 오징어와 삼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어획량 미보고 및 축소기재, 그물코 크기 규정 미준수 등 위반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9~23일을 중국어선 특별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섰다.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