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대규모유통업법 사각지대…개정 필요"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웃렛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세계와 미국 사이먼 프로퍼티가 합작해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1일 "신세계사이먼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매입거래나 판매위수탁거래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세계사이먼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된 '임대을(乙)' 계약방식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다는 게 문제"라며 "신계계사이먼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을 계약방식이란 공간 사용료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 추가 수수료까지 받는 것을 뜻한다.

신세계사이먼은 프리미엄아웃렛 점포에서 기본 임대료와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신세계사이먼은 임대사업자이지 소매사업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해 갑질의 횡포를 막는 규제나 의무를 적용받고 있으며,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규제나 의무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